I. 간접수출의 의의
간접수출이란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간수출상을 통해서 외국에 수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따라서 생산업자는 외국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이도 간접수출경로를 통해 제품을 해외시장에 진출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수출규모가 생산
간접수출경로
간접수출(indirect export)이란 제조업자(또는 생산업자)가 자국 내의 제3자(수입업자가 아닌 자, 수출중간업자)의 개입을 통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수출중간업자란 국내의 종합무역상사나 오퍼상(물품매매확약업자),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바이어와 같은 수출중
이용함으로써 최신의 우수한 해외시장정보의 입수 ․ 활용이 가능하고 그들의 기존판매망을 활용할 수 있다.
4. 클레임과 환율변동 위험회피
간접수출은 재화의 소유권이 판매하는 시점에서 중간수출 상인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무역클레임(claim)이나 환차손 같은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수출제조업자와 해외 바이어 사이에, 중개인이 끼는 간접수출, 그렇지 않은 수출, 그리고 중개인의 성격이 현지 제조기업으로 유통망 공동활용계약을 통해 진출하는 공동수출 방식이 존재한다.
2) 간접수출과 직접수출간접수출을 수출관리회사, 무역회사,를 이용하거나,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
현지 판매지사나 법인을 통해 직접 수출하는 것을 일컫는다. 물론 현지 판매지사나 법인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는 현지 에이전트나 도 ․ 소매 유통 업자를 관리하는 일이다. 비정기적이지만 우편주문수출이나 무역사찰단의 방식을 통해 수출업자와 외국의 구매자가 직접 거래를 가질 수도 있다.
간접수출이란 국내·외 중간상(middleman or intermediary)을 통하여 수출하는 방식이다. 수출업체는 외국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이도 간접수출을 통하여 수출을 시작할 수 있다. 대표적인 국내 수출중간상으로는 ◆무역대리점과 ◆수출상을 들 수 있다.
간접세
◆ 여러 형태의 공정거래법과 독점규제법
◆ 정부의 여러 가지 허가제도
◆ 상품의 품질, 안전도, 위생 등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규정
◆ 정부의 독점사업과 입찰 등에 있어서의 자격제한
이들 정부의 규제 이외에도 정치적 불안정, 정변, 전쟁, 테러 행위 등이 직접 ・ 간접적으로 국
외국기업이 현지 시장에서 유통경로를 통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수출물품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두 단계의 경로, 즉 본국에서 현지 시장까지의 수출경로와 현지 시장 내에서의 유통경로가 고려되어져야 한다.
1. 수출경로의 형태
수출경로는 크게 (1) 간접경로(indirect channel)와 (2) 직접경로(direct
외국무역업을 영위하는 자를 총칭한다. 일반적으로 무역업자는 무역영업의 도매상, 소매상, 제조업자로서 자기회사 상품과 관계없는 상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 또는 다른 전문업을 가지고 무역업을 겸하는 자, 제조업자로서 자기제품을 직접 수출하고 또는 자기제품을 직접 수출하는자 등을 말한